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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사용되는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형사 판례 1,000건 가운데 대표 40건입니다.

각 판례를 누르면 전체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0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09고합642009.07.10

    피고인은 주거 또는 숙박업소에 침입해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간했다.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2. 02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5고단11852025.08.27

    피고인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도박할 장소와 수단을 마련했다.

    징역 1년

  3. 03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단22732008.12.30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빌라에 들어가 한 명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위층 창문 쪽으로 올라가 주거에 침입했다.

    징역 8개월

  4. 04

    수원지방법원2005고단2652005.11.30

    피고인은 휴대전화 등 합계 1,550만원어치를 훔쳤다. 또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재산을 빼앗았다.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5. 05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7782005.05.06

    피고인은 선거나 정치 활동과 관련해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돈을 주고받거나 사용했다.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6. 06

    청주지법2005고단18882006.01.24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문서를 만들거나 고쳐 실제 문서처럼 사용했다.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7. 07

    수원지방법원2008고합90,261(병합)2008.07.18

    피고인은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4억 59,793,7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았다.

    징역 10개월

  8. 0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17고단4592018.05.04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해 피해자를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챘다.

    징역 1년 6개월

  9. 09

    창원지법2009고합119, 171, 175, 217, 326, 327, 2009감고3, 5, 7, 8, 14, 152009.11.27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3년

  10. 10

    서울고법2018노16172018.11.27

    피고인은 세관 신고나 검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징역 2년 6개월

  11. 11

    서울북부지법2023노3572023.07.13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해 피해자를 속여 5,924만원을 가로챘다.

    징역 10개월

  12. 12

    서울고등법원2012노40532013.04.04

    피고인은 선거나 정치 활동과 관련해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돈을 주고받거나 사용했다.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13.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07고합722007.09.21

    피고인은 폭행하거나 협박해 반항을 어렵게 만든 뒤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도 입혔다. 범행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14. 14

    의정부지방법원2020노2072020.11.19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15. 15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고합932024.05.23

    피고인은 16세·18세 피해자들에게 30차례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16. 16

    인천지방법원2011노31292011.11.18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거짓 고소도 했다.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17. 17

    대법원2020도42312020.06.1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했다.

    징역 1개월

  18. 18

    대구고법87노13131987.10.2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했다.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19. 19

    서울고등법원2004노12442005.04.15

    피고인은 선거나 정치 활동과 관련해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돈을 주고받거나 사용했다.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20. 20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97, 2018전고36(병합)2019.01.18

    피고인은 친딸인 14세 피해자를 반복해서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했다.

    징역 7년

  21. 21

    대법원2011도19322015.05.21

    피고인은 회사나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징역 15년

  2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1고단8082012.07.27

    피고인은 회사나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억 6,75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징역 1년

  23. 23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노16182018.01.26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24. 24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291, 2006고합1403(병합), 2006고합1412(병합)2007.01.19

    피고인은 투자 수익이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60,106,200원을 가로챘다. 또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징역 4년

  2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2019.01.11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10세·12세 아동들을 유인해 간음·강간하고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징역 10년

  26. 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987,2010전고18(병합)2010.10.01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11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두 차례 강간했다.

    징역 5년

  27. 27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102006.05.19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이나 인허가 등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

    징역 1년 4개월

  2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고단1022, 1581(병합), 2024고단482(병합), 2023초기7442024.06.18

    피고인은 회사나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24,565,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징역 1년 8개월

  29. 29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합430,2010전고19(병합)2011.04.22

    피고인은 흉기로 19세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징역 15년

  30.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010고합11,2010전고2(병합)2010.07.02

    피고인은 30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들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12세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도 입혔다.

    징역 15년

  31.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5고합282025.06.12

    피고인은 가출한 14세 피해자를 유인해 보호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간음했다.

    징역 3년

  32. 32

    대법원87도16351987.09.22

    피고인은 세관 신고나 검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생강을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징역 10년

  33. 33

    서울고등법원2011재노522012.02.10

    피고인은 직무나 납품 청탁의 대가로 800,000원을 건네거나 받았다.

    징역 3년

  34. 34

    부산고법90노1201990.04.25

    피고인은 세관 신고나 검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녹용을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징역 3년 6개월

  35. 35

    광주지방법원2020노3592020.04.28

    피고인은 노약자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상을 입혔다. 다른 주민 앞에서 피해자를 전과자라고 말해 명예도 훼손했다.

    징역 4개월

  36. 36

    서울고법82노31021983.02.10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반항을 어렵게 만든 뒤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도 입혔다.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37. 37

    대구고등법원2016노3862017.02.03

    피고인은 9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들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도 입혔다.

    징역 3년

  38. 38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노18592020.01.14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4개월 넘게 34차례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해 여러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 만들어진 계좌들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

    징역 1년 2개월 · 집행유예 3년

  39. 39

    부산고등법원2014노1092014.07.03

    피고인은 폭행하거나 협박해 반항을 어렵게 만든 뒤 장애로 인해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강간했다.

    징역 3년

  40. 40

    수원지법2009노9622009.07.14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기도 했다.

    징역 2년 2개월

요약 이용 안내

사건 요약은 게임에서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범죄행위를 중심으로 단순화한 문장입니다. 판결의 전체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과 양형 사유를 모두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연결된 판결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