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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데이터

게임에 사용되는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형사 판례 1,000건 가운데 대표 40건을 보여드립니다. 각 항목의 사건번호와 선고형을 확인하고 전체 판결문에서 원문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09고합64 · 2009.07.10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전체 판결문 확인
  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합73,588(병합) · 2014.01.16

    피고인은 회사나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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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원지법 · 95고합469 · 1995.09.30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가했다.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전체 판결문 확인
  4.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단3416,2013고단621(병합),2012초기3500 · 2013.10.08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해 피해자를 속이고 합계 3,400만원을 가로챘다.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전체 판결문 확인
  5. 수원지방법원 · 2006고단745 · 2006.07.26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가했다.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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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산지방법원 · 2020노3521 · 2021.06.17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거나 거짓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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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원지방법원 · 2007고합515 · 2009.07.22

    피고인은 회사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처분해 회사에 7,9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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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노672 · 2025.09.11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

    징역 1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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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합458 · 2020.06.05

    피고인은 회사의 재산을 다른 용도로 처분해 회사에 687,174,55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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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인천지방법원 · 2021고합582 · 2022.01.21

    피고인은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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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09고단1770,2009고정681(병합) · 2010.05.12

    피고인은 실제로 없던 범죄가 일어났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해 다른 사람이 수사받게 했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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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고합1 · 2005.09.02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았다.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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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인천지방법원 · 2014노1194 · 2014.09.26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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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462 · 2010.06.04

    피고인은 회사나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33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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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4고합10 · 2014.04.24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등 1,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훔쳤다.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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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인천지방법원 · 2011고단3204 · 2011.09.06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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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서울고등법원 · 2015노226,2015로105 · 2015.04.24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가했다.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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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수원지방법원 · 2012고합1050,2012전고59(병합) · 2013.01.10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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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광주고등법원 · 2009노133 · 2009.10.09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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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209 · 2021.01.22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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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서울고등법원 · 2022노288 · 2022.07.22

    피고인은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징역 1년 6개월

    전체 판결문 확인
  22.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고합399 · 2012.06.15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가했다.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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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3고합146,2013전고21(병합) · 2013.12.18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가했다.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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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2고합240,2013고합9(병합),2012전고15(병합) · 2013.04.12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가했다.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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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대구지방법원 · 2010고합34,2010전고3(병합) · 2010.05.07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가했다.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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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수원지방법원 · 2022고단5302, 2022초기3953, 2023초기190 · 2023.02.02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 가운데 3,000만원어치를 몰래 훔쳤다.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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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 · 2023.06.14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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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서울고등법원 · 2010노1013 · 2011.01.20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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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3010 · 2019.01.15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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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서울지법 · 2003고단7700 · 2004.01.29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해 피해자를 속이고 1,000억원을 가로챘다.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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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서울남부지법 · 2024노1932 · 2025.07.17

    피고인은 법에서 금지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구매했다.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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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서울고등법원 · 2011재노52 · 2012.02.10

    피고인은 회사나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3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징역 3년

    전체 판결문 확인
  33. 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합160 · 2019.10.18

    피고인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거나 밟아 피해자를 폭행했다.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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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수원지방법원 · 2023노7060, 2024노6372(병합) · 2024.12.27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해 피해자를 속이고 5,000만원을 가로챘다.

    징역 1년 4개월 ·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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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서울고법 · 82노3102 · 1983.02.10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가했다.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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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노868 · 2020.11.05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

    징역 2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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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대전고등법원(청주) · 2014노64, 2014전노5(병합) · 2014.08.14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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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수원지법 · 98노846 · 1998.06.18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뜯거나 부수어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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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09노123 · 2009.08.14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 가운데 몰래 훔쳤다.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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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서울고등법원 · 2012노1013,2012전노86(병합) · 2012.06.07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가했다.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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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용 안내

사건 요약은 게임에서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범죄행위를 중심으로 단순화한 문장입니다. 판결의 전체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과 양형 사유를 모두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연결된 판결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