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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데이터
게임에 사용되는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형사 판례 1,000건 가운데 대표 40건입니다.
각 판례를 누르면 전체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1
피고인은 주거 또는 숙박업소에 침입해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간했다.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02
피고인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도박할 장소와 수단을 마련했다.
징역 1년
- 03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빌라에 들어가 한 명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위층 창문 쪽으로 올라가 주거에 침입했다.
징역 8개월
- 04
피고인은 휴대전화 등 합계 1,550만원어치를 훔쳤다. 또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재산을 빼앗았다.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05
피고인은 선거나 정치 활동과 관련해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돈을 주고받거나 사용했다.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06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문서를 만들거나 고쳐 실제 문서처럼 사용했다.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 07
피고인은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4억 59,793,7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았다.
징역 10개월
- 08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해 피해자를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챘다.
징역 1년 6개월
- 09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3년
- 10
피고인은 세관 신고나 검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징역 2년 6개월
- 11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해 피해자를 속여 5,924만원을 가로챘다.
징역 10개월
- 12
피고인은 선거나 정치 활동과 관련해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돈을 주고받거나 사용했다.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13
피고인은 폭행하거나 협박해 반항을 어렵게 만든 뒤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도 입혔다. 범행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14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15
피고인은 16세·18세 피해자들에게 30차례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 16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거짓 고소도 했다.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17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했다.
징역 1개월
- 18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했다.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 19
피고인은 선거나 정치 활동과 관련해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돈을 주고받거나 사용했다.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 20
피고인은 친딸인 14세 피해자를 반복해서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했다.
징역 7년
- 21
피고인은 회사나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징역 15년
- 22
피고인은 회사나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억 6,75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징역 1년
- 23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 24
피고인은 투자 수익이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60,106,200원을 가로챘다. 또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징역 4년
- 25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10세·12세 아동들을 유인해 간음·강간하고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징역 10년
- 26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11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두 차례 강간했다.
징역 5년
- 27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이나 인허가 등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
징역 1년 4개월
- 28
피고인은 회사나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24,565,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징역 1년 8개월
- 29
피고인은 흉기로 19세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징역 15년
- 30
피고인은 30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들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12세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도 입혔다.
징역 15년
- 31
피고인은 가출한 14세 피해자를 유인해 보호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간음했다.
징역 3년
- 32
피고인은 세관 신고나 검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생강을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징역 10년
- 33
피고인은 직무나 납품 청탁의 대가로 800,000원을 건네거나 받았다.
징역 3년
- 34
피고인은 세관 신고나 검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녹용을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징역 3년 6개월
- 35
피고인은 노약자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상을 입혔다. 다른 주민 앞에서 피해자를 전과자라고 말해 명예도 훼손했다.
징역 4개월
- 36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반항을 어렵게 만든 뒤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도 입혔다.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 37
피고인은 9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들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도 입혔다.
징역 3년
- 38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4개월 넘게 34차례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해 여러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 만들어진 계좌들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
징역 1년 2개월 · 집행유예 3년
- 39
피고인은 폭행하거나 협박해 반항을 어렵게 만든 뒤 장애로 인해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강간했다.
징역 3년
- 40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기도 했다.
징역 2년 2개월
요약 이용 안내
사건 요약은 게임에서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범죄행위를 중심으로 단순화한 문장입니다. 판결의 전체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과 양형 사유를 모두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연결된 판결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