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09고합64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83고합408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대가로 150,000원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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